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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12신고 최우선 신고로 분류"...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한다

정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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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되며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안심귀가를 지원하는 워킹스쿨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으로 ▲경미한 처벌, ▲범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어린이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와 돌봄 공백 등 세 가지를 꼽고, 이에 맞춘 대응을 추진한다. 

먼저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신속한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며,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관련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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