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도권 부정청약 252건 적발... 위장전입만 245건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다.
아울러 위장이혼은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有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인데 5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390건보다 소폭 감소했는데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위장전입 사례가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②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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