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 전단지 전화번호, 즉시 정지 조치
여가부-경찰청-이동통신 3사, 성매매 근절 업무협약

앞으로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음란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적발 즉시 사용 정지되는 조치에 취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조윤선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김홍진 KT 사장, 고현진 LG U+ 부사장, 이명근 SK텔레콤 부문장이 모인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에서 불법 음란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는 조치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고 성매매 알선 및 음란 전단지 근절에 각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불법전화 사용 정지에는 2~3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2~3일 이내에 정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이 성매매알선 및 음란 전단지 적발 시 기재된 전화번호의 사용정지 사유를 통신사에 공문으로 통보하면 이동통신 3사는 경찰청이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전화번호를 즉시 사용 정지 조치하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통신 3사는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정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해결과 사용정지협약의 정착을 위해 꾸준히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타인 명의도용이나 악용으로 여러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어서 즉시 정지하면 추가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암암리에 이뤄지는 성매매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휴대폰을 즉시 정지하는 것이 지하에서 횡행하는 성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해 환경 개선과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경찰청, 이동통신 3사와의 이번 협력은 다자간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이를 통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이동통신 3사 등 관계 기관이 성매매 근절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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