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약물·음주운전 원천 차단…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에 처벌 기준 대폭 강화

[달라지는 것] 약물·음주운전 원천 차단…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에 처벌 기준 대폭 강화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2.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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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내년부터 프로포폴·졸피뎀 등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경찰청

내년부터 프로포폴·졸피뎀 등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으며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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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했는데,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한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1. 1.~12. 31.)’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했다. 

마지막으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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