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50~99인 기업 대상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0~99인 기업 대상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6.01.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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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 늘린 경우 1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45만원 지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기업의 점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하며,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해당 인원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급 단가보다 적을 경우 더 적은 금액을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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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2026년 4월 신청이 개시될 예정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 신청, e-신고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및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장려금 신설이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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