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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920만원' 육아휴직 급여, 우리 부부는 얼마?

[1분육아] 6+6 부모육아휴직제, 1명 당 650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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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바쁜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 꿀팁, 딱 1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그거 알아? 이렇게 육아휴직 하면 최대 5920만 원 받을 수 있대!

육아휴직을 1년 쓸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연간 최대 2310만 원. 하지만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한 명당 650만 원이 더 늘어난 최대 29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일하는 부모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소개할게.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첫 달과 2개월 차에 월 250만 원, 3개월 차에 300만 원, 4개월 차에 350만 원, 5개월 차에 400만 원, 6개월 차에 450만 원 상한으로 지급되고,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160만 원 상한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됐어.

그러니까, 부부 모두 상한액을 넘어서는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간 2960만 원 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단,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의 차액분을 지급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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