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제때 못 한 세 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의견표명’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해당 지역에 실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해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작년 11월 B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시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보다 늦어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자 셋째 자녀를 출산하기 두 달 전 C시에서 B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임신 중이었고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출산 장려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B시가 민원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A씨는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데다 A씨가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도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며,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참고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실질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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