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가을 결혼철을 맞아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지난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결혼 예식·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를 집계한 결과 해마다 피해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집계결과를 보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 말까지의 총 상담 건수는 1303건으로 2010년 220건, 2011년 358건, 2012년 393건, 올해 332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40건, 울산 189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접수된 332건의 사례를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절' 이 75.9%(25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계약 불이행'이 10.5%(35건), '서비스 미흡'이 6.3%(21건), '과다한 위약금 부과'가 2.7%(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해지 거절' 관련 252건 중 32.5%(82건)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절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웨딩박람회 등에서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비자의 연령 확인이 가능한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55.3%(10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21.8%(41건), '40대'와 '50대' 가 각각 10.1%(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제·해지하더라도 예식 서비스는 예식 2개월 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도 서비스 개시 전에는 총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며 "예식 관련 계약 체결 시 계약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청약철회 등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