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3일 사고로 안전성이 저하된 영유아 카시트의 재유통을 막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종오 의원에 따르면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치로, 사고 카시트가 중고시장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경우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영국왕립사고예방협회(RoSPA)는 카시트의 경우 내부 손상이 외관으로 확인되기 어렵고 충격 흡수 기능이 1회성으로 설계돼 있어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카시트 제조사도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생겨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고 카시트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가 없어 재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20년 81명, 2021년 64명, 2022년 62명, 2023년 51명, 2024년 58명으로 연평균 6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로 결함이 발생한 카시트의 판매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종오 의원은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장치임에도 사고 이후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재유통 가능성이 방치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고 카시트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유아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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