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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5만원"... 서울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개시

1차 취약계층, 2차 국민 70% 대상... 소상공인 매장서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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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 ⓒ베이비뉴스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서울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5월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이 진행된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 대상자(국민 70%)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성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ARS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09:00~16:00)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오후 6시에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 첫 주인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신청 창구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4월 2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6 ▲28일엔 2,7 ▲29일 3,8 ▲30일 4,9,5,0이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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