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가상 아동 성착취물은 물론,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애니메이션 형태의 성착취물 역시 현행법상 강력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헌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지난 24일 선고됐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소지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실제 아동이 아닌 만화, 애니메이션, 가상 캐릭터를 활용한 표현물까지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기술 발달로 아동 및 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가상 이미지 아동 성착취물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 성착취물은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 해도 묘사 대상의 단순화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상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의 정도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법률상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모와 신체 발육, 복장, 음성, 말투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일반인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소지는 수요를 창출해 제작과 유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며 단순 소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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