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충청북도,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 강석우 기자
  • 승인 2011.03.10 2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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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 긴급한 사유 발생한 경우도 가능

충청북도는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농어촌 가정을 비롯해 비취업 일반 가정에도 다자녀 가구(만 12세 아동 3명,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아를 포함한 아동 2명 이상)나 장애부모 가정, 부 또는 모의 취업준비를 위한 면접이나 교육활동 기간, 질병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기본 가격은 5,000원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정은 4,000원(본인부담 1,000원), 50~100% 가정은 1,000원(본인부담 4,000원)에 연간 최대 72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아 생후 12개월 이하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10시간 주 5일 월 200시간 이용(요금 1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일반가정은 신청서와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카드 사본이나 취업증빙자료, 한부모가정과 장애가정, 부 또는 모가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가정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내 시·군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터넷이나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2,696세대, 0세아 종일 돌봄 서비스는 5세대 등 총 2,701세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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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ys**** 2011-04-08 15:36:00
아이돌봄 서비스..
점차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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