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출생 미신고 아동 추적 공백…수사 착수 126명 소재 미확인
순천 아동 생사 확인 안 돼…추적 단서 부족·입양 등으로 행방 파악 어려워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6 13:55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전남 순천시의 아동 1명이 경찰 수사 의뢰 이후에도 생존 여부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동을 찾을 만한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지한 상태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와 추적 체계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순천경찰서는 2024년 12월 출생 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으로 아동 1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그러나 지난 6일 기준 해당 아동의 생존 여부와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아동을 찾기 위한 추적 단서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를 중지했다. 생존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아동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임시 관리번호 아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 중’으로 분류한 63명 가운데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13명 중 한 명이다. 이들 중 9명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됐지만, 순천을 비롯해 경기 부천시와 경북 청송군, 인천 미추홀구의 아동 각 1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서도 추적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를 중지했다.
경찰이 임시 관리번호 아동과 관련해 실제 수사에 착수한 사건 전체를 살펴보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더욱 많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수사 착수 사건 781건 가운데 126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14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 미확인 사례에는 추적 단서가 부족해 조사가 중지된 사건뿐 아니라, 보호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아동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포함됐다. 입양 등의 사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워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 의원은 "아동 매매나 유기 등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건에서도 아이의 소재를 찾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국가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6명의 아동에 대해 추적 가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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