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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조기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구멍’…"18세 전 관리 강화해야"

서미화 의원, 사후관리 공백 지적…복지부와 개선방안 마련 촉구

[email protected]수정 2026.10.26 13: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서미화 의원실

15~17세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이후 자립지원으로 연계된 인원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보호종료 아동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조기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 현황과 자립지원 연계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5~17세에 보호가 끝난 아동은 1,286명이었다. 원가정 복귀가 765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친족 보호‧조기 취업 등 기타 430명, 다른 법에 따른 시설 입소 81명, 입양 10명 순이었다.

이들은 202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8세부터 5년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후관리를 맡는다. 보건복지부와 보장원이 펴낸 「2026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원가정에 복귀한 아동은 원칙적으로 1년간 4회, 다른 법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연 1회 사후관리를 받는다. 보장원은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면 지자체가 해당 아동의 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립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일이 아동 본인에게 맡겨져 있는 점을 짚었다. 매뉴얼은 17세에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은 사후관리 기간 중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보다 어린 나이에 돌아간 경우에는 본인이 자립수당을 신청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장원도 원가정 복귀나 다른 시설 입소 뒤 가출이나 주거지 이동 등으로 연락이 끊기면 자립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 탈시설 역시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원가정에 돌아간 아동도 18세까지 사후관리가 이어지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장은 "시설에 있을 때는 15세부터 자립 준비 체계에 들어가지만,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18세 이후 자립준비청년과의 관리 격차도 짚었다. 매뉴얼은 자립준비청년이 전담기관과 연락이 끊기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연락을 시도하고, 청년이 사후관리를 거부해도 연 1회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 점검표에도 18세가 돼 보호가 끝난 청년용에만 ‘연락두절’ 기록란이 있고, 18세 전에 원가정 복귀나 다른 시설 입소로 보호가 끝난 아동의 점검표에는 이 항목이 없다. 서 의원은 15~17세 아동도 연락이 끊기면 18세 이후 청년처럼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매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담으라고 주문했고, 김 원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8세 이후 연계 실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보장원은 조기 보호종료 아동 가운데 18세가 된 뒤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로 연계된 인원에 대해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조기 보호종료 이후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18세에 실제 연계된 인원을 매년 집계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장은 공감을 표하며 "연계해 집계하겠다"고 답했고, 보건복지부 김현숙 정책관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아이가 지원이 필요해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게 된다”며 “전담기관 실적을 관리하면서 실제 지원 여부는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름까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꾼 만큼, 그 뜻에 걸맞게 이 아이들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워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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