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성범죄 재등록 1500건 안팎…재범 방지 대책 실효성 도마 위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반포 재등록, 올해 9월까지 13건…보호수용 도입 촉구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6 13:59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에 따른 재등록이 매년 1500건 안팎에 달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대상 범죄의 재등록도 증가하면서 재범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살인미수 전과자가 인천의 한 쇼핑몰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고위험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연도별·죄명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재등록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등록 건수는 2022년 1,370건, 2023년 1,417건, 2024년 1,655건, 2025년 1,637건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 19.5% 늘어난 수치다.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 9월까지 이미 1,239건이 재등록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2024년(1,655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죄명별로는 강제추행이 매년 약 650~7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약 250~290건, 강간 등이 약 180~2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5년 새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대상 범죄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재등록은 2022년 48건에서 2025년 78건으로 62.5% 급증했고, 올해 9월까지는 71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반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모두 8건이었는데, 올해에는 9월까지만 13건이 재등록됐다. 아동복지법 위반 역시 올해 9월까지 29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곽규택 의원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한 번 유포되면 피해가 끝나지 않고, 아동 대상 범죄는 피해자의 평생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재범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 등록 기간 중에도 이런 범죄가 오히려 늘고 있다”며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살인범죄의 재범 상황도 심각하다. 공소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살인죄 재범자(피의자 기준)는 매년 약 400~600명에 이르렀다. 이 중 과거에도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동종재범자는 매년 36~60명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 대형 복합상업시설에서는 살인미수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피의자 최충락이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과거 흉기 범죄를 반복했는데도 법원 준수사항에 ‘흉기 소지 금지’는 들어 있지 않았고, 범행 일주일 전 흉기 소지로 입건됐다는 통보가 있었는데도 관리 등급은 상향되지 않았다. 즉, 위치 추적과 면담 위주의 전자감독만으로는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범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곽규택 의원은 “우리 헌법은 형벌과 별도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안처분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보호감호 제도가 이중처벌 논란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2011년 정부안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보호수용’ 도입 법안이 거의 매년 발의됐지만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그사이 흉악범죄는 더 잔혹해졌고, 전자발찌를 찬 살인미수 전과자가 대낮 쇼핑몰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지경에 이른 만큼, 살인·성폭력 등 특정 흉악범죄에 한정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보호수용’ 제도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범 방지 대책의 기초가 되어야 할 재범 관련 통계도 법무부·공소청·경찰청 등으로 흩어져 작성·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신상정보 재등록 통계는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범죄만 집계하고 일부 성범죄는 벌금형이면 아예 제외하는 반면, 공소청의 살인죄 재범 통계는 유죄 확정판결뿐 아니라 기소유예, 수사·재판 중인 사건까지 재범으로 잡는다.
같은 ‘재범’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통계마다 대상과 범위가 달라 서로 비교하거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곽 의원은 “재범을 막으려면 누가, 언제, 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지금의 재범 통계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며 “재범 방지 정책의 주무기관인 법무부가 통합적인 재범 통계 체계를 갖추고, ‘보호수용’ 제도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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