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동절기 집중, 바람직한 대처법은?
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도움 받으세요
층간소음 민원의 37%가 11월~2월 동절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은 총 1만 3427건이 접수됐고, 그중 37%에 해당하는 5023건은 11월에서 2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장진단·측정서비스도 동절기에 1068건이 접수돼 1년 총 접수량인 2676건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공단은 “동절기에는 연말행사나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73%), '망치질과 같은 쿵하는 소리'(4.6%), '가구 끄는 소리'(2.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환경공단은 층간소음 발생 시 아래층은 위층의 고의적인 소음이라고 오해하기 쉬워 분쟁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센터와 관리사무소, 위 아래층 각 당사자가 참여하는 4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또 위 아래층에서 동시에 소음을 확인하고 양쪽 집의 보일러 배관을 청소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공단은 민원 접수 가정에 소음저감용 슬리퍼, 소음방지패드와 매트 등 소음저감 용품을 제공해 이웃 간 분쟁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를 통해 단지 특성에 맞는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위원회 결성을 지원하고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분쟁 해결 서비스를 기존 수도권 지역은 물론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등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은 예전과 동일하게 본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남권, 충청권, 호남권은 지역본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민원 콜센터와도 업무를 연계해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각적인 검토와 법 개정 등을 통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과 관련된 정보와 분쟁예방 방안 등을 담은 종합안내서 20만 부를 전국 1만 6000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층간소음은 현대적 생활양식에 의한 새로운 환경공해다. 이웃 간 대화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도움을 요청하면 각 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다. 각 지역본부의 이웃사이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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