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달부터 스마트폰용 모바일웹 제공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달부터 '외국 위해 식·의약품(화장품, 의료기기 포함)' 정보를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웹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국 위해 식·의약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유해물질 검출 등을 이유로 제외국 정부기관에서 회수·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제품으로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모바일웹은 ▲위해통합정보 ▲위해식품 ▲위해의약품 ▲위해의료기기 ▲위해화장품 등으로 분야별 수집된 해외 위해정보들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별 상세정보 화면에는 정보원, 제품명, 제조사, 위해제품 선정사유 등의 정보와 현품 사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색창에 제품명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제품별 위해정보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웹 제공으로 소비자의 외국 식의약품 위해정보 확인이 실시간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국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 위해 식·의약품 모바일웹'은 구글마켓에 등록돼 '식약처 모바일웹'으로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m.mfds.go.kr/mr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