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13년 가족친화기관’에 재 인증됐다고 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관의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심사평가원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는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적 근무시간제’ 및 ‘모성보호 단축근무제’ 실시, 단독보육시설 설치·운영, 매월 6일을 '육아데이'로 지정해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행사 등 선도적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증기관으로 등록돼 왔고 올해 재인증됨으로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 타이틀을 유지하게 됐다"며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일과 삶이 조화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가족친화경영 목표로 삼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직원 건강에 관심과 신경을 쓰는 기관이기도 하다. 대사증후군 오락(五樂) 프로젝트, 근골격계질환 예방검진, 임산부 요가, 스트레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건강증진 관련 산업보건 분야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올해 7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13년 직업건강부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