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재나 매트 제품, 층간소음 저감효과 미미
소비자원 "38종 중 30종은 소음저감 효과 없거나, 미미"
시중에 유통되는 바닥재나 매트 제품만으로는 층간소음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송재빈)은 층간소음 저감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서 다량 판매되는 바닥재 및 매트 38종(바닥재 22종, 매트 16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는 전 제품에서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매트 8종만이 10%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다. 나머지 30종은 소음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시험대상 38종 중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14종(바닥재 4종, 매트 10종)의 경량충격음 저감효과는 전 제품에서 확인됐으나 비광고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바닥재 4종 모두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했고, 매트 10종 중 7종이 10~20% 미만의 효과를 보였다. 매트 중 1종이 2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비광고 제품보다 평균 8% 높은 수준이었다.
층간소음 갈등 원인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인 점을 감안할 때, 매트 8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중량충격음에 대한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했음에도 제품광고에는 소음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저감효과만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각 제조사 홈페이지나 제품광고에 소음원의 종류와 저감 정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주거환경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표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에도 '층간소음 저감제품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동주택 구조상 층간소음 방지용품만으로는 소음을 완전히 줄이기 어려우므로 타 거주자를 배려하는 소비자의 건전한 공동생활 예절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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