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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 8세 상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쌍둥이 출산휴가도 90→12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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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통상임금의 40%(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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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또한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들의 출산휴가를 현재의 90일보다 30일 긴 120일로 늘리고,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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