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늘린다… 이종배 의원 법안 발의
공무원과 형평성 맞춘 개정안 발의… 육아휴직 문턱 낮추고 권익 보호 강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국민의힘(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신청 요건과 급여 체계를 함께 정비해 제도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근속기간 제한 없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인력 운용 부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을 현행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제도 이용 문턱을 낮췄다.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 금지 규정도 보다 구체화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교육훈련 기회 제한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육아휴직 등의 급여 지급 체계도 정비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기본 1년과 추가 6개월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의 신청 요건이 근속기간 3개월로 완화되는 점을 반영해, 급여 지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도 현행 18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부터 신청요건 완화, 불이익 방지, 고용보험 급여체계 정비까지 담은 패키지 법안이다”라며, “근로자가 아이를 키우며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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