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TIP] 육아휴직은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심주인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31 07:00

Q. 육아휴직은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A.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쓸 수 있어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어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법정 요건),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이 추가돼 각각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2025.2.23. 시행).
한 번에 쓰거나 법령에서 정한 횟수(센터 안내: 3회)만큼 나눠 쓸 수 있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육아휴직과 단기육아휴직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단기육아휴직은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어요(2026.8.20. 시행 기준).
근속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안내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등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휴직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되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해요.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로 해요.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정 상한 500만원 이하 벌금).
⚠️ 주의할 점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보험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행일 이후 개정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