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내년부터 과자, 사탕류 같은 어린이기호식품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정책'을 30일 공개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가 즐겨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HACCP은 그간 어묵류와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품목에만 의무 적용돼 왔다.
또한 희망업체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내년부터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과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에 의무화된다. 소비자는 영유아식품 등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어린이집 급식 안전을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88개소 추가 설치된다.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 금지되고 특정시간대 TV 광고 제한 등 어린이·청소년이 많이 먹지 않도록 판매 규제된다.
불량식품을 제조한 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한다.
돼지·소 뿐 아니라 닭·오리의 도축까지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그동안 가금류(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포유류(소·돼지 등)와 달리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닭·오리를 포함한 모든 축산물의 도축검사를 정부 검사관이 실시한다.
더불어 국민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일본과 베트남 등에 현지 식약관을 추가 파견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먹을거리의 안전을 관리한다.
또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됐고, 그간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해당되지 않아 식품의 조리·판매가 어려웠던 PC방·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임신진단테스트기 등 의약품으로 관리되던 체외진단용 제품이 '의료기기'로 전환돼 약국뿐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돼 소비자가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통해 먹을거리 안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 포장의 표시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