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내에서 스마트폰 사용 가능
내년부터 기내에서 스마트폰 사용 가능
  •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12.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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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깎이·긴 우산도 반입 가능…새해 달라지는 항공정책

【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내년부터 긴 우산, 손톱깎이 등 보안에 위협이 없는 용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또 항공기 이·착륙 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부터 그동안 금지해온 기내 반입 물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사 지연과 결항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기내반입이 금지됐던 물품 중 긴 우산, 손톱깎이 등 보안에 위협이 없는 일상생활용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1월 2일부터는 공항소음 정보 확인과 소음대책사업 신청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을 운영한다. 주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1월 31일부터는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앞 액체류 추가검색을 폐지한다.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제한을 푼다. 이로써 연 240만 명에 달하는 미국행 승객의 여행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항공사 운항계획 준수 여부 조사제’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승객이 저조한 항공편의 당일 취소 등 항공사의 고의적인 지연·결항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 시 사용을 제한했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4월부터는 ‘e-탑승권’을 공항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해 연간 300만 명의 인터넷 체크인 승객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6월에는 현재 국적 항공사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를 모든 항공사가 의무 시행된다. 이제부터는 실제 지불할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빈번한 항공사고로 인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항공사와 정부의 안전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종합대책도 본격 추진한다. 대책에는 대형항공사 안전책임경영체제 확립, 저비용항공사 안전성 제고, 안전 우려 외항사 국내 취항 금지, 조종사 피로관리 및 비상대응역량 강화, 정부안전감독기능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


1월 1일부터는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던 항공장애표시등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 국토부는 관리를 강화해 헬기 등 소형항공기의 도심지 운항 증가와 안전사고에 따른 국민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2월부터는 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를 개선하고 승무원과 승객의 건강상태 신고를 강화한다.


앞으로 승무원은 입출항 신고 서식에 발진, 발열, 오한, 설사 증상 승객만 적던 것에서 38°C 이상 고열, 지속적 기침·호흡곤란·설사·구토, 발진 등의 전염병 감영 의심환자 성명과 좌석 번호를 써내야 한다.


또 2월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민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부정기 항공편 허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해 항공사의 탄력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항공기술 발달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항공안전을 위해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연료 기준을 현행에서 절반으로 완화해 연간 1만 3704톤가량의 항공사 유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6월부터 기초항공 저변 육성 및 국민 여가 활용을 위한 항공레저스포츠업을 신설하고 지자체와 함께 이착륙장 설치 등 인프라 확충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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