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 치과 치료해도 되나요?
임신 중에 치과 치료해도 되나요?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2.10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맘스닥 통해 보는 '임산부 치과치료' Q&A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부모와 아기를 위한 인터넷 주치의 베이비뉴스 맘스닥(MomsDOC, http://momsdoc.co.kr)에서는 소아과, 한의원, 산부인과 등으로 구성된 전문의들이 부모가 남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달아 준다. 맘스닥에서 조회수가 높은 문답을 선별해 소개한다. 이번에는 임산부 치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다.

 

임신 중기인 임신 15~28주에는 스켈링, 충치치료 등 간단한 치과 치료가 가능하다. ⓒ베이비뉴스
임신 중기인 임신 15~28주에는 스켈링, 충치치료 등 간단한 치과 치료가 가능하다. ⓒ베이비뉴스


Q. 임신 중에 치과 치료해도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임신중이라도 치료나 시기에 제한은 없으나, 가능한 경우 임신 중기의 안정된 시기에 치과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기인 임신 15~28주에는 스켈링, 충치치료 등 간단한 치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임신 중 치과치료의 경우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 임신 중 치과치료를 위해 마취를 받아도 되나요?

 

A. 치과용 국소마취제 성분 중 에피네프린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량 사용 시 일반인들에게도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으나, 보통 8~10개의 앰플까지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치할 때 대개 2~3개의 에피네프린 앰플을 사용합니다.

 

오히려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치료받을 경우 통증으로 인한 혈압상승과 자궁수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충치치료는 마취 후 받으셔도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발치나 임플란트와 같이 시술시간이 길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치료는 출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신 중 치과 방사선 촬영을 해도 되나요?

 

A. 치과치료에 필요한 방사선 촬영 시 조사되는 방사선량은 아주 미세하므로 태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소량의 방사선이라도 신경이 쓰일 경우엔 촬영 전 미리 납복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Q. 임신 중 잇몸이 나빠지는 거 같아요. 왜 그런가요?

 

A. 임신 중에는 여성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평소 잇몸이 건강한 분이라도 잇몸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에는 입덧으로 인해 위산이 역류돼, 구취 및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잇몸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임산부들은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스켈링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올바른 양치질 방법으로 잇몸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Q. 출산 후 모유 수유 중 치과 치료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A. 발치 및 잇몸질환 치료 후 복용하는 약물이 모유로 이행돼 유아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