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어린이용품 공개한다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14일 입법예고
앞으로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된 어린이용품은 용품명과 사업자명 등이 공개 발표되는 등 유해 어린이용품 유통 근절을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 확대와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된 어린이용품에 대한 공표절차 및 방법 등이다.
먼저 어린이활동공간 대상범위에 초등학교 운동장 및 도서관이 추가된다.
기존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특수학교 교실이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결과 중금속, 기생충(란) 등 환경유해인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범위확대 및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013년 209개 학교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결과, 103개교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초과되기도 했다. 어린이활동공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 환경안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어린이용품명, 어린이용품의 제조·수입 사업자명, 어린이용품에 함유돼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및 용도, 요청사실 등을 공표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요청 사실 등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조치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40일간이며,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어린이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신속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어린이건강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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