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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인형뽑기점 인형서 유해물질 최대 347.5배 검출… 안전관리 ‘허술’

소비자원, 제품 20종·업체 16곳 조사… 12종서 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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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기준치 초과검출 제품(12종). ⓒ한국소비자원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초과검출 제품(12종). ⓒ한국소비자원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판매되는 인형 등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350배에 가까운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과 업체 16개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20종 가운데 60.0%(12종)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무인 인형뽑기점은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어 성인뿐 아니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도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 20종 모두 안전 인증마크와 사용 가능 연령을 표시하지 않아 어린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종 중 9종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7.5배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성 물질인 납과 카드뮴도 각각 8종과 2종에서 검출됐으며, 기준치를 각각 최대 2.7배, 1.23배 초과했다.

제조사 표시도 미흡했다. 조사대상 제품 20종 중 10종은 제조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10종은 유명 캐릭터 인형으로 해당 브랜드를 소유한 제조사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모두 모조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품과 비교한 결과 10종 모두 모양과 색상 등 외형에서 정품과 명확한 차이가 2가지 이상 확인됐다. 또 일련번호나 QR코드 등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라벨이 없거나, 라벨을 확인해도 오류 메시지가 발생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모조품은 정품과 달리 별도의 안전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10종 가운데 80.0%(8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모조품 유통 과정에 대한 안전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안전관리 역시 미흡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연면적 33㎡ 이상인 무인점포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16곳 모두 시설면적이 33㎡ 이상이었음에도 25.0%(4곳)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12.5%(2곳)는 바닥 타일이 전반적으로 깨져 있어 이용자가 넘어지거나 파편에 다칠 위험이 있었으며, 칼과 원예용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이 그대로 방치돼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와 개선권고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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