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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 칠판 유해물질 기준 강화…납·카드뮴 함량 제한

조달청, 12월 법 시행 앞두고 안전기준 안내…MAS 계약 시 적합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email protected]수정 2026.10.27 15:49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과 게시판의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이 강화된다. ⓒ베이비뉴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과 게시판의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칠판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이하 ‘교구 안전기준’)‘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신설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과 적용대상 등을 설명하고, 조달청은 MAS 계약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월 30일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제정안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칠판 및 게시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칠판 및 게시판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총 납 100mg/kg 이하(페인트 및 표면코팅 시 9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등 7종)의 합계가 0.1%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 시험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조달청은 칠판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시 신설 안전기준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함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한 학교 등 수요기관이 제품 구매 시 해당 확인서를 납품 업체에게 별도 징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칠판 구매 시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칠판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 물품”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교육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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