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집 보육료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3.0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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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궁금증 문답풀이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 중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올해 보육료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 보육료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 0세 월 39만 4000원, 만 1세 월 34만 7000원, 만 2세 월 28만  6000원, 만 3~5세는 월 22만 원입니다.

 

Q. 출산 예정인 자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출산 및 출생신고(주민번호 발급)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육료의 경우 신청일, 양육수당의 경우 신청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출생 후 1개월 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해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Q. 모든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가구원의 주소지 행정동이 다른 경우(예, 남편-행복동, 아내-문화동)
- 부모와 서비스 신청자녀의 주소지 행정동이 다른 경우(예, 부모-행복동, 대상자녀-문화동)
- 서비스 신청자녀가 둘 이상이며 주소지 행정동이 서로 다른 경우(예, 부모+대상자녀1-행복동, 대상자녀2-문화동)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문화가정, 비등록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방과후신청아동)
- 보육료(아이사랑카드)의 바우처전용카드 신청 시

 

Q.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은 가족사항에 가구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도 반드시 가구원에 등록이 필요하며 이때 서비스선택은 ‘서비스 미신청’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Q. 일반 카드로도 보육료 결제가 가능한가요?

 

A. 일반 신용카드로도 보육료 결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신용카드로 보육료 결제 시 전액 부모부담보육료로 결제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보육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Q.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서만 이용할 수 있나요?

 

A. 정부지원 보육료는 전자바우처의 형태로 지원되므로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기능이 있으므로 물품구매 등 일반결제는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기존에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는 '모'의 명의입니다. '부'가 보육료 신청을 한 경우 '모'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서비스 신청인과 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에 대상아동과 부모가 함께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Q. 정부지원보육료만 카드결제하고 부모부담보육료는 기존대로 통장수납이 가능한가요?

 

A. 아이사랑카드는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가 함께 결제되므로 부모부담보육료만 별도 수납할 수 없습니다.

 

Q. 장애아보육료는 등록장애아동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등록장애아동(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은 장애등급, 장애유형이 자동 표시되며 대상 아동의 서비스 선택 시 기준에 맞는 장애아 보육료 서비스가 자동 선택됩니다. 미등록장애아동인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길 바랍니다

 

Q. 양육수당 소득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36개월은 10만 원, 36개월 이상부터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Q.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 산정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A. 신청일 현재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일 신청한 아동은 3월 3일 현재 84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해 지원됩니다.

 

Q. 양육수당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입금이 되나요?

 

A.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Q.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를 변경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 1.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계신 경우

기존에 등록된 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면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 ‘복지급여계좌 신규변경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양육수당 신규신청의 경우

예금주를 변경해 신청하는 경우(예, 아동의 아버지가 기 계좌정보 등록자일 경우, 아동의 어머니로 신규등록 가능) 온라인신청에서 민원인이 예금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외 계좌번호 변경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녀가 2명인데 각각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서비스선택단계에서 보육료, 양육수당을 선택한 후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단계에서 각각 자녀들의 신청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Q.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양육지원 사업(셋째아 양육지원 등)과 우리부 양육수당은 병급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마다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란 무엇인가요?

 

A.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을 다녀도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보육·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Q.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 대상은요?

 

A.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만 3, 4, 5세에 도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의 경우 만 3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이며, 만 4세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을 말합니다. 또한 만 5세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입니다. 단 조기 취학 예정 및 취학 유예 아동은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누리과정 보육료는 소득이 많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 3~5세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만 3~5세가 되면 무조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요?

 

A.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 3~5세라면 누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매달 정부가 정한 보육·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Q.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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