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2년 6월 15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폐렴구균은 비인두에 상시 존재하는 병원성세균으로서 뇌수막염, 패혈증 및 중이염 등의 중증감염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만 5세 이하의 인구에서 폐렴구균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건수가 가장 많고, 노인도 폐렴구균 감염병에 의한 폐렴이 주요 사망원인이라며 2007년 4월 폐렴구균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폐렴구균을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비용편익이 큰 것으로 보고됐음에도 폐렴구균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이 추가된다. 이로써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총 14개로 늘게 됐다. 폐렴구균 예방백신 접종비는 이미 올해 예산이 확보돼 하반기부터 무료 투약될 예정이다.
김태원 의원은 “이미 올해 예산이 확보돼 있는 만큼 폐렴구균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함으로써 영유아와 노인 등의 건강증진과 함께 가계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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