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대폭 확충
전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대폭 확충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5.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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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6명 신규 전문인력 교육 실시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전북도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이 지난 2월부터 둘째아 출산가정까지 확대되면서 건강관리사 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136명의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교육(1차 76명 완료)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2차로 7월~8월 중에 60명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교육예산 2100만 원을 확보, 둘째아 출산가정까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해 2298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고 올해 3000여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기관으로 9개소가 등록돼 운영하고 있다. 소속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신규자 포함 373명이 출산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 430명까지 확충해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전 40일,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의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공기준은 신생아가 단태아일 경우 2주(12일)간의 서비스 지원을 받고 쌍생아 출산가정의 경우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간 이용이 가능하다.

 

가형(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50% 이하)과 다형(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해당자는 본인부담 13만 4000원에 정부지원 56만 6000원을, 나형 가구는 본인부담 8만 7000원에 정부지원 61만 3000원을 받게 된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자로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까지도 지원 가능하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라며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고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기 제도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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