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정판 햄버거에도 열량 표시 의무화
올 하반기부터 연간 90일 미만 제품도 영양표시 대상
올 하반기부터 특정일이나 기획마케팅 제품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에도 열량, 당류, 나트륨 함량 등 영양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음료류 등 조리·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표시 대상 기준 중 하나인 연간 판매기간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동안 영양표시 대상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으로 제한돼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은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식약처는 “영양표시를 읽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영양표시를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4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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