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24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세청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환급금을 조회하려는 접속자가 대거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안전행정부가 별도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곳에도 역시 이용자가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집계 결과,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환급금을 조회하고자 할 때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 조회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환급금 조회, 나도 받고 싶다", "국세환급금 조회, 언제 접속 원활해지나", "민원 24에서도 가능하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