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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육아휴직 급여 ‘이중지급’ 금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산 집행지침 개정

eh.jeong@ibabynews.com

 

앞으로 공공기관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 별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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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공운위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해 이중지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말 확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293개 공공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중점관리기관 38곳 중 10곳, 중점외 기관 255곳 중 42개 곳이 방만 경영을 해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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