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1.5%, 5년간 육아휴직 0명
대기업 11.5%, 5년간 육아휴직 0명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6.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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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의원 “정부 노력에 부족함 없었는지 의문”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지난 2009~2013년 최근 5년간 단 한명도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은 공공기관 현황. ⓒ민현주 의원실
지난 2009~2013년 최근 5년간 단 한명도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은 공공기관 현황. ⓒ민현주 의원실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50인 이상 공공기관 중 175개 민간기업과 13개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단 한 명도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인 이상 공공기관 260곳 중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13곳은 지난 2009~2013년 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쓴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500인 이상 민간기업 1518곳 중 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쓴 노동자가 한 명도 없었던 곳은 175곳(11.5%)에 이른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새로운 모성(부성)보호제도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체 규모로 전국 상위 1~2%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조차 가장 기본이 되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의 주 사용연령대인 20~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근로자가 각각 112명과 99명에 이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단 한 명의 육아휴직자가 없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이 육아휴직제도의 주 이용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 A기업은 전체 근로자 1617명 중 86.9%인 1404명이 여성임에도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B기업은 전체근로자 1207명 중 86.9%인 1049명이 여성이지만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전무했다.

 

또한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고용이 단절된 근로자수는 총 1만 1399명에 달했다.

 

이들과 같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되거나 임금체불, 근로조건 변동 등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은 위법적인 해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민 의원의 판단이다.

 

민 의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조차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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