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교통표지판 공부해 볼까요?
아이와 함께 교통표지판 공부해 볼까요?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4.06.2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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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꼭 알아둬야 할 교통표지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교통안전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안내자다. 교통표지판은 어릴 때부터 정확히 숙지하도록 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어린이들이 꼭 알아둬야 할 교통표지판을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알아봤다.


◇ 도로공사중

 

도로공사중 ⓒ도로교통공단
도로공사중 ⓒ도로교통공단

 

도로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 도로 공사 중인 지점 또는 구간 전 50m 내지 1km의 도로 우측에 설치된다. 공사 작업을 하는 곳인 만큼 주의를 살피고 조심해서 지나가도록 한다.

 

◇ 횡단보도

 

횡단보도 ⓒ도로교통공단
횡단보도 ⓒ도로교통공단

 

도로의 교차로 또는 단일로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횡단보도 전 50m 내지 120m 도로 우측에 설치된다. 신호등이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 도로를 횡단하도록 한다.

 

◇ 철길건널목

 

철길건널목 ⓒ도로교통공단
철길건널목 ⓒ도로교통공단

 

철길 건널목이 50m 내지 120m 앞에 있음을 알려준다.

 

◇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 ⓒ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되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전용도로의 입구나 기타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된다. 자전거, 자동차는 다닐 수 없다.

 

◇ 횡단보도

 

횡당보도 ⓒ도로교통공단
횡당보도 ⓒ도로교통공단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한다. 횡당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된다.

 

◇ 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통행금지 ⓒ도로교통공단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된다.

 

◇ 보행자 보행금지

 

보행자 통행금지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통행금지 ⓒ도로교통공단

 

고가도로, 고속도로, 터널, 지하차도 등 보행자가 다녀서는 위험한 구간에 설치된다.

 

◇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교통공단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교통공단
 

자동차 전용도로 또로 전용구역임을 지시한다. 주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터널,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다.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에 설치되며, 보행자는 다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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