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고위직·계약직 참여율 낮아
성희롱 예방교육, 고위직·계약직 참여율 낮아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7.0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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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3년 기관별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공공기관 종사자·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높으나, 고위직·계약직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1만 6600개 공공기관이 작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공공기관 등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전체 99.7%로 전년도 99.6% 대비 0.1%p 증가했으며, 기관당 연간 1.9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종사자 참여율은 92.2%이며, 대상기관 중 국가기관의 종사자 참여율이 96.4%로 가장 높았고 대학은 70.1%로 가장 낮았다.

 

종사자 유형별 참여율을 보면 ▲기관장 참여율 98.6% ▲고위직 참여율은 82.1% ▲인턴·계약직 참여율은 84.8%로 상대적으로 고위직과 인턴·계약직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기관의 87.3%가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했고, 94.0%가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도적 장치 및 절차는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높은 고충상담원 지정율(94.7%)에도 불구하고 고충상담원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 기관은 52.9%에 불과해 고충상담창구 활성화 및 고충상담원 교육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이번 점검결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진기관은 1만 6600개소 중1%에 해당하는 174개소(’12년 88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지조치를 위해 부진기관의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7월중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5회)해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방지 업무의 중요성과 추진 의지를 높여 나갈 것이며, 특별교육에 불참한 부진 기관명을 7월말 별도로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에 발표하는 2014년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부터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14.7.1 시행)에 따라 부진기관에 대해서 관리자 특별교육과는 별개로 부진기관 명단 자체를 언론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기관 평가에도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예방교육 실시율과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는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제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성에 따라 진정성을 갖고 성희롱 방지조치와 교육 내실화를 이뤄,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질 중심의 발전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기관 등의 실적은 1일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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