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변화되면서 다양한 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임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경희대학교 법학과 401호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한 국제포럼’에 참석해 “다문화한부모는 다문화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으로서 이중적 취약계층이므로 이에 대한 법제나 정책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2014)’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은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이혼은 72.4%를 차지했으며, 이혼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었다.
전국다문화실태조사(2012)를 보면 다문화가족의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48.1%)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무능력이 20.7%, 가족과의 갈등 7%, 음주도박 5.9%로 나타났다.
이혼으로 인해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발생하면서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장 연구원은 “이혼 후 자녀 양육은 결혼이민자가 보는 경우가 37%다. 이들은 언어문제나 경제문제, 자녀정체성 문제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언어나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계나 지원은 미비하다.
장 연구원은 “관련 법제에서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명확한 내용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등에서도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항목이나 분석이 없어 파악이 안 된다”고 염려했다.
이어 장 연구원은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체류자격 안정화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에서 오는 한계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문화 언어적 차이, 미약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지원, , 자녀양육 지원, 생애주기별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 연구원은 “우선적으로는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상담과 결혼예비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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