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퇴직금·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19년 만에 뒤집힌 판결…배우자의 협력 인정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19년 전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사립학교 교사 배아무개(44) 씨가 연구원 남편 권아무개(44) 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1997년 권 씨와 결혼한 배 씨는 결혼생활 14년간 권 씨의 폭행과 외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2010년 이혼 소송을 냈다. 원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주고, 현재 재산을 남편 60%, 부인 40%의 비율로 나누라고 판결했다. ‘퇴직급여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한 남편의 요구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했다.
기존 대법원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확정이 어려운 점 말고도 배우자의 기대수명을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퇴직급여 재산 분할 여부에 한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 배우자의 협력이 퇴직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혼소송의 사실심(어떤 사안의 사실과 법률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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