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로또당첨금과 국민연금은?
이혼 재산분할, 로또당첨금과 국민연금은?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4.07.1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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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많은 이들이 동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이혼하는 커플이 11만 쌍(통계청, 2013년 기준)을 넘을 만큼 많아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도 큰 것이다. 이혼을 할 때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봤다.

 

이혼 재산분할의 쟁점은 재산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있었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생긴 빚 역시 재산으로 간주돼 공동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베이비뉴스
이혼 재산분할의 쟁점은 재산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있었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생긴 빚 역시 재산으로 간주돼 공동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베이비뉴스

 

◇ 퇴직금,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은 본래 이혼당사자가 이미 퇴직금을 수령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 연금은 확정이 불가하고, 배우자의 기대수명을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 관련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하지만 최근 판결에서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 배우자의 협력이 퇴직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도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기존까지의 판례를 뒤집었다.

 

◇ 유형의 재산분할 ‘재산에 대한 공헌도와 책임’이 기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형성된 유형의 재산(빚 포함), 국민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혼인 중 형성된 유형의 재산은 이혼 당사자 간 협력해 얻은 공동의 재산을 뜻한다.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들고 유지한 데에 대한 각자의 공헌도와 혼인지속기한 등이 분할 정도의 기준이 된다.

 

혼인 전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하거나 소유한 재산, 혼인 중 상속 등으로 일방이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재산을 불리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그 정도를 판단해 권리를 인정한다.

 

빚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은 지난해 처음 있었다. 1997년 ‘총 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던 이후로 부채는 분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선거 자금 용도 등으로 진 빚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한 아내에게 대법원은 “채무의 성질이나 사정에 따라 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빚을 진 이유가 남편의 책임이라면 빚을 적절한 방법으로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쪽 일방이 도박 등 본인 단독 사용을 위해 진 빚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그 밖의 재산 분할 대상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했을 때 가능하다. 배우자의 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절반을 분할해 60세 이후에 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단 국민연금 납부자가 5년 이상 기간을 납부했어야 하고, 이혼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 혼인 중 복권에 당첨돼 당첨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로또 당첨금은 행운에 의한 취득으로 공동으로 협력해 이룬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라는 최근 판결이 있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해 수령한 보험금,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들어 놓은 보험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혼 시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한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짜로부터 2년 내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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