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병원성 세균인 슈도모나스(녹농균)가 검출되는 등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대형마트, 장난감 전문점, 문구점 등에서 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2종에 대해 위생성 및 병원성 세균 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 22개 제품의 비눗방울용액 중 ▲3개에서 일반세균 ▲1개에서 대장균군 ▲2개에서 슈도모나스가 검출됐고, EU 장난감 안전기준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세균이 검출된 3개 제품은▲모래놀이터 비누방울(거진상역) ▲무지개 비누방울(월성산업사) ▲에디슨 왕눈이 비누방울(신광사) 등. 이 가운데 무지개 비누방울은 대장균군과 슈도모나스도 검출됐고 에디슨 왕눈이 비누방울은 슈도모나스가 추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세균을 포함한 대장균군이나 슈도모나스가 안전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것은 제조과정상 살균 등의 처리과정과 유통과정이 위생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슈도모나스는 병원성 세균으로 사소한 피부감염뿐만 아니라 축농증, 요도염, 전립선염과 같은 심각한 질병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이나 EU에서는 장난감에 사용된 수용성 물질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미생물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리콜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 헝가리에서도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일반세균과 슈도모나스가 검출돼 잇따라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완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미생물에 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비눗방울 장난감은 어린이가 자칫 잘못하면 비누용액을 삼킬 수 있으므로 완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최소사용연령과 주의·경고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비눗방울 장난감 사고는 23건으로 만 6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20건(87.0%)이고, 비누용액을 잘못 마신 사고가 13건(56.6%)으로 나타났다.
비눗방울 장난감의 안전표시실태 조사 결과, 최소사용연령은 크기·색깔 등으로 주위 글씨와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나 22개 중 8개 제품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2개 제품은 아예 연령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누용액 삼킴 주의·경고 표시의 경우 22개 중 4개 제품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용성 물질 함유 장난감의 미생물 안전기준을 마련토록 건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EU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해 세균이 검출된 3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에 리콜을 권고하고, 최소사용연령 및 주의·경고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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