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원대상이 중증 장애아동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정으로 제한돼 있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장애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
김우남 의원은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세심하고 고된 돌봄노동이 요구되므로 양육부담을 고려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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