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치료·상담 복지부로 이관 추진
박윤옥 의원,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이원화된 초기 심리상담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 재난 심리지원은 소방방재청이 맡고 이후 트라우마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7년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총 4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센터당 연간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정신과 의사 없이 상담 자원봉사자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상담과 사례관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당 약 7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자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관리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도록 일원화하고 생존자와 경찰관, 소방수, 응급구조요원뿐 아니라 목격자들도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월드트레이드센터 헬스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7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소방방재청의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해오던 초기 심리상담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기존의 전반적인 심리지원 및 정신보건 업무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맡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의 업무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박윤옥 의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정신보건센터로 이관, 일원화해 심리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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