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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적발

사용 금지된 부위 사용 권장…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pr@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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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로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해 달라”며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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