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농심 라면 원재료 GMO여부 확인 불가"
경실련 "농심 라면 원재료 GMO여부 확인 불가"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11.18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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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측 "Non-GMO 사용"…관련 증명서 공개 거부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농심이 생산한 라면 제품 42개(봉지 27개, 컵 15개)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판매량이 지구 105바퀴에 해당한다는 부동의 판매순위 1위 ‘신라면’은 물론, 2013년 1조 7000억 원 어치가 팔린 ‘짜파게티’ 등 모든 농심 라면에 대두 또는 옥수수가 포함됐다. 하지만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라면시장 규모가 2013년 2조원을 넘어섰고 국민 1인당 연간 71.9개를 소비하는,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2013년 매출 2조 866억 원, 영업이익 926억을 올린 농심은 2013년 라면판매 순위 20위권 내 12개 제품이 포함될 정도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경실련은 “판매 순위가 높은 제품은 물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농심 라면에 사용된 대두․옥수수의 GMO여부와 원산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며 “Non-GMO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인지, 사용하고도 허술한 현행 제도로 인해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농심 측에 GMO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Non-GMO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관련 증명서 등의 공개 요청을 거부해, 소비자가 GMO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고 불안을 해소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5순위 안에 포함됐더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 일부 제품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식품업체는 이러한 허술한 표시제도를 활용해 GMO를 적극 사용하고 있고,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불안이 증가하고만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한해 190여만 톤의 식용 대두와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용 대두의 73%, 옥수수의 46%는 GMO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면 등 면류 제품에는 대두와 옥수수가 사용되고 있고, 수출용 라면에 GMO가 사용된 게 확인된 사건도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 GMO 표시를 찾기란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농심 측에 라면 제품에 사용된 대두 및 옥수수의 GMO여부 및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농심은 업계 1위이자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서 소비자 중심적인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농심을 비롯한 식품업계는 최근 동서식품의 대장균군 시리얼 사건과 같은 여러 식품 관련 사건들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안전 강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보를 숨기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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