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환자, 유방 재건술 비용 본인 부담 5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오는 4월부터 유방암 환자가 유방재건술을 받을 때 건강 보험이 적용 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들이 받는 수술과 뇌종양 환자들이 받는 일부 검사비용 역시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방재건술 등 5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해 급여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유방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술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시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해 안전한 시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지도화검사' 2항목과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 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를 결정했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유방재건술 1만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만명, 뇌자기파 검사 2항목 2000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 입술 200명 등 총 약 12만 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450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날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논의했다.
협진 시범 적용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과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와 회송 과정의 협진 두 가지 모양으로 약 1년간 추진해 정식 수가로 제도화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관 간 협진이 활성화 돼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 응급진료가 가능해지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고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도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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