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2일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첫 과제로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에 대해 3, 4월 두 달간 중점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점심의 대상은 ▲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소개 정보 ▲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정보 ▲ 기혼자를 대상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조건만남 정보 ▲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광고하는 정보 ▲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 등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중점심의를 통해 적발된 성매매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시정요구와 더불어, 해당 정보에서 제공되는 연락처 등 성매매 알선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성매매 단속을 협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륜 등 성윤리와 도덕을 해하는 불건전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통심의위 측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성윤리, 도덕 문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소개 정보, 조건만남 등의 정보가 실제 성매매로 연결되는 창구역할을 하거나, 청소년 성매매, 성범죄 등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해당 중점심의를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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