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찾아주자”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찾아주자”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5.03.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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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놀이문화 회복을 위한 토론회 열려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어린이는 놀 때 가장 행복하며 누구든 놀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가 놀 시간과 놀 터를 마련해주고 놀 권리와 가치, 중요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놀이의 주인일 때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1월 전국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한 ‘어린이 놀이헌장’(안)의 내용이다. 아이들의 놀이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인식과 온라인 게임 확산으로 친구와 어울리는 놀이문화가 실종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3년 한국 아동 종합 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아동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1.5점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루마니아(76.6점)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네덜란드(94.2점), 아이슬란드(90.2점) 등에 사는 아이들은 10명 중 9명이 만족한데 비해 우리나라 아이들은 10명 중 4명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높은 아동결핍지수와도 맞물려 있다. 대부분 나라가 20%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54.8%나 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자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헌장’이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린이 놀이헌장’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올해 신년사에서 놀이헌장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졌고 지난달 교육감 실무협의회 수정안을 거쳐 이달 교육감협의회에 상정돼 전국 시도교육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날 발표를 맡은 천미경 강원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헌장’은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놀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천 과장은 “모든 어린이는 놀 권리가 있고 놀이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 놀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고 어른들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놀이의 주인이 돼 스스로 또는 어울려 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차별 없이 놀이에 대한 지원을 누리는 것이다. 놀이는 배움을 불러일으키고 어린이는 놀이로 더 잘 배우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는 놀이할 기회와 공간, 다양한 지원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어린이에게 놀이는 자극이고 도전이라는 뜻을 일러준다. 놀이가 어린이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이 돼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네 번째는 학교는 놀이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 학교(유치원)에 만들어져 있는 터를 적극 활용해 친구들과 자유롭게 쉬고 놀이할 시간을 만들어주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들의 놀이를 존중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놀이교육을 시켜 놀이가 의미 있는 경험임을 알리도록 했다.

 

토론자들은 ‘어린이 놀이헌장’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 이상호 (사)놀이하는사람들 대표는 “아이와 같이 놀아 본 사람들은 안다. 놀이로 통하면 아이들과 얼마나 빨리 마음이 통하는지를 말이다”며 “어른과 아이가 함께 놀다보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관계에서 또 다른 관계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아기 때는 어른과 함께 눈만 맞춰도 좋아하고, 유아기가 되면 자기 주변을 탐색하면서 혼자서도 잘 논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안전만 확보해 줘도 된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려 놀까가 최대의 관심사가 된다.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상처받기도 주기도 하는 데 좋은 놀이가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해문 놀이운동가는 ‘어린이 놀이헌장’에서 수정돼야 할 사안을 제안했다. 그는 “첫 번째 ‘놀 권리가 있다’는 부분에선 ‘놀 의무가 없다’는 사고가 뒷받침 돼야 한다. 놀지 안 놀지는 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남이 강제해선 안 된다. ‘놀 의무가 없다’는 것은 즉 ‘쉴 권리’가 있다는 말과 같다”고 언급했다.

 

편 놀이운동가는 “존중, 인정, 배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놀이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행위다. 그런 것은 마음속으로 갖고 있되 그것이 아이들이 놀이를 허락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면 안 된다”며 “놀이는 놀이로서 접근해야지 놀이와 교육을 접목하는 것은 바람직한 단어가 아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노병갑 국악놀이연구소 공동대표도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노 대표는 “놀이는 자투리 시간을 합친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헌장’에서 ‘놀이시간 100분 이상 보장’하는 것보다 놀이를 할 수 있는 질적인 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발의한 ‘어린이 놀이헌장’이지만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절대 부족한 점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놀 수 있는 사회적인 ‘공적 공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앞으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용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아이들이 부모의 감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방도”라면서 “아이들에게 놀이밥을 충분히 만들어 주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 놀이헌장이 빨리 제정돼 선포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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