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등록하면 선물 지급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를 응원하고 모성보호제도를 알리기 위해 11월 30일까지 임신근로자 응원이벤트를 진행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사이트에 있는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에 등록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유모차, 젖병소독기 등 아기용품을 선물로 지급하는 이벤트이다.
등록한 근로자에게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절차 등의 안내 메일이 주기적으로 발송된다.
이벤트 참여는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해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재 이벤트 참여 근로자에게만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임신 근로자 모두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의 임신근로자 정보와 연계해 임신근로자 및 사업장에 맞춤형 제도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보호해주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임신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응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이벤트 진행과 함께 임신 근로자에 대한 법적 권리와 지원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이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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