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여성에게 산전후 휴가 부여해야"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여성에게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산전후 휴가 신청 여성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로 모성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차상위 계층에게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여, 34세) 씨는 차상위 계층으로 2007년 9월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해오던 중 2010년 3월 임신 8개월 째에 산전후 휴가를 신청했지만 차상위 계층에게는 산전후 휴가가 없다고 해 결국 자활근로를 그만두게 돼 2010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 중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복지부는 "산전후 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차상위 계층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다고 볼 수 없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어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상위 계층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려면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신·출산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자환근로사업 참여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인권위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중 출산을 앞두고 특별히 모성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여부를 검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해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실상 일을 하는 여성임에도 모성보호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돼 생계가 불안해지고 자활근로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와 향상이라는 자활근로사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임신·출산 등에 따른 모성 보호는 개인이 그 책임과 부담을 전담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피해자에게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휴지 기간을 부여하고 안정적 복귀를 지원해 자활을 돕는 등 자활근로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모성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에게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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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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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2011.09.04 02:46
산전휴가는 당연한거구요
산전휴가는 당연한거지만 산전휴가 받고나서 달라진 업무체계등. 산전휴가후 앞으로 해야
바***다2011.09.02 17:44
산전 휴가는 당연히...
일도 일이지만 아기낳고 기르는 시간은 주어야지요..
경제적인 문제도 임신출산으로 인해 생긴다면
수*이2011.09.02 11:29
산전후 휴가가 필요한 건 당연한거구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밀린 일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
신*루2011.09.02 03:12
아우 증말 다 아는 사실들을 이제서야 이러시면..
제발 말들만즐비하게 하시지 마시고 실질
창***맘2011.09.01 23:51
고칠건 고치는 것이 맞겠죠..
차상위 계층도 근로자란는 타이틀을 떠나서 아이를 낳고 길러야 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이라는 겁니다.
시민이 생각해도